'흑백요리사' 트리플스타(본명 강승원)가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작성자 A씨는 트리플스타의 취업청탁 의혹 및 사생활 논란, 공금 횡령 등의 소식을 접한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트리플스타의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위반 혐의에 대해 서울강남경찰서(트리플스타 레스토랑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공개된 횡령 의혹이 사실이라면 트리플스타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위반이 될 수 있으며, 사후에 공금을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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