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의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현행 표시광고법상 협조 감경제도는 위반사업자가 공정위 조사·심의 종결 시까지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과징금을 20% 감경받을 수 있다.
이는 공정위 조사에서 위반 사실을 인정해 과징금 감경을 받은 뒤에도 심리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 위반행위를 계속하는 등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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