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일 계파가 다른 폭력조직의 후배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직폭력배 김모(41)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9시 48분께 광주 북구 유동 한 주점에서 A(40)씨의 머리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경찰은 김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으나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죄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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