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반영…지방소멸 대응 강화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지자체 교부세 산정 때 '생활인구' 반영…지방소멸 대응 강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