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반영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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