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등성 인정 제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나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해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U는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EU에 준함을 인정하고 EU의 회원국이 한국으로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했다.
적정성 결정이란 EU 역외의 국가가 EU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췄는지 확인해 인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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