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바가지 씌운 종업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종업원 C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B씨는 관광객으로부터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뺏은 뒤 해당 카드로 기존 술값 200만원이 아닌 400만원을 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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