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자를 이달 29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종전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심사 대상에 오르나 개인정보 등 변동사항이 있거나 3분기분까지 소급을 원하면 4분기 신청 기간 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 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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