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서울시의회 조례]방과 후나 주말·휴일에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개방 “뛰놀 공간이 없어 PC방으로 내몰리던 아이들에게 학교 운동장을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일부라도 되찾아줄 수 있게 돼 기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시립학교의 운동장이 방과 후와 주말, 휴일에도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도록 개방된다.
◇“공놀이 하고 싶으면 어디로”…서울, 어린이 107명당 놀이터 1개 이용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모든 어린이에게 놀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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