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데 대한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두 업체는 한수원의 계약 이행 불능 등을 주장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공조달의 기본 원칙을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UOHS는 이 역시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종결 처분했다.
앞서 UOHS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EDF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계약 진행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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