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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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규제 입법 본격화…업계선 “유례없는 ‘악법’”

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법안 제8조의2를 보면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지게끔 했다.

두 법안은 각각 현행 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서로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기업 규율의 핵심 장치인 ‘사전지정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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