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네카라쿠배’(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로 대표되는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를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법안 제8조의2를 보면 “금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증명해야 한다”며 ‘입증책임’을 지게끔 했다.
두 법안은 각각 현행 법 개정과 제정, 그리고 사후추정제와 사전지정제 등 서로 결이 다르지만 민주당은 플랫폼기업 규율의 핵심 장치인 ‘사전지정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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