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현행 법 체계로는 최고 책임자인 이재용 회장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2조 9항에서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혹은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CSO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한 마디로 이재용 회장을 구하기 위해 부사장인 본인이 (안전보건 업무를) 다 했고 회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삼성전자가 기흥공장 방사선 피폭피해 노동자 2명의 화상을 '부상'이 아닌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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