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1일)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열린 콘퍼런스에서는 고인선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AI콘텐츠의 저작권: 법적 이슈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이미지 제공 기업 게티이미지뱅크는 이미지 생성 AI 기업 스태빌리티를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했다”며 “뉴욕타임즈도 챗GPT가 자사의 뉴스를 불법 학습했다는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AI 저작권을 규정하기 위한 해외 입법 사례를 소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