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서"…모르는 여성 집 들어가려고 한 남성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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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서"…모르는 여성 집 들어가려고 한 남성에 벌금형

술에 취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을 유지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2022년 7월 12일 오전 6시 45분께 대전 서구의 한 빌라 건물에 몰래 들어가 20대 여성 B씨의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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