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 당국은 체코전력공사(CEZ)와 한국수력원자력의 두코바니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 제기를 일부 받아들여 신규 원전 사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예비 조치를 실시한 것이다.
체코 반독점 당국 관계자는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일시 보류 결정은) 표준적인 절차로 (신규 원전 계약의) 최종 결정 방향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