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발생 1시간 30분 전부터 112 신고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경찰관들이 그 이유에 대해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청주지법 제22형사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파출소 팀장 A씨 등 경찰관 4명에 대한 속행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를 증인석에 세우고 파출소 근무자들이 당일 오전 7시 4분에 미호강 범람 위험 신고가 들어와 출동 지령이 내려졌는데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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