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을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 A씨와 의사 B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B씨는 43세의 의사로,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A씨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며 그의 보석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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