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SC 서아람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두 사람을 미행하고 사진을 몰래 촬영한 부분은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공갈미수에 해당한다”고 했다.
서아람 변호사는 “만일 상대방이 고소 사실에 대해서 떠들고 다닌다면 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추가고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더신사 법무법인 정찬 변호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하면 배우자에게 유포될 가능성이 커서 고소를 망설인다면, 유포 위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조용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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