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또 한 차례 연기됐다.
제3자 개입 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주요 혐의가 무죄로 뒤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8월 7일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는 징역 2년 등 총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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