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당내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31일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기 위한 검찰의 국면 전환용 표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것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30여군데 압수수색과 20명의 소환 조사에도 증거는 고사하고 진술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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