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예비조치는 필요시 항상 발령…경쟁사들 입찰조건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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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예비조치는 필요시 항상 발령…경쟁사들 입찰조건 수락"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약을 체코 경쟁 당국이 일시보류 조치한 데 대해 주무 부처가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경쟁당국과 입찰 조건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도 같은 날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비 조치는 본안 결정을 내리는 행정 절차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령된다"고 밝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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