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계약을 체코 경쟁 당국이 일시보류 조치한 데 대해 주무 부처가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전에 경쟁당국과 입찰 조건을 충분히 논의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도 경쟁사의 이의 제기에 따른 표준적 절차에 불과하다며 내년 3월을 목표로 한 최종 원전 수주 계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도 같은 날 원전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예비 조치는 본안 결정을 내리는 행정 절차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항상 발령된다"고 밝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