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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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화영 항소심에도 징역 15년 구형 "안보 위협한 중대범죄"(종합)

검찰이 쌍방울그룹과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동일한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월(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특가법상 뇌물 등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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