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개정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의 구체적 내용과 문의사례 등을 반영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10월 31일 공개했다.
이번 안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 외 개인정보처리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있던 기존 안전조치 해설서 2종을 통합해 법 적용 기관들의 혼선을 줄이는 한편, 최신 개인정보 처리환경을 반영한 것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변화하는 개인정보 처리환경에 맞추어 적합한 예시를 추가하는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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