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사가 자신에게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는 셀프 처방 금지 마약류로 프로포폴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근 의료 종사자들이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식약처는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의료인들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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