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이전과 달리 민간 중소·중견기업까지 감독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전제로 시행된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약 202개소 기업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타임오프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방침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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