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기회에서 총 6건의 안건이 논의되었으며, 그중 양우식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방의회의 연구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 현행 법규를 개정하여 지방의회가 직접 지방의정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우식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뒷받침할 독립적인 연구기관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지방의회 주도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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