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보도에서 언급된 전 직원의 밤샘 근무와 영업 중단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
고 의원은 “이번 보도는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운영 상황을 왜곡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실무적 어려움을 지나치게 과장했다”고 전하며 언론이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실에 기반한 신뢰성 있는 보도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언론이 책임감을 갖고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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