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귀금속점 대표가 훔친 귀금속을 매입해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점 대표 A(3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틀 뒤에는 같은 내방객이 0.29캐럿의 다이아 반지 1개와 14K와 18K 귀금속을 143만원에 다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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