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이유로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차며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60대가 구속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된 A 씨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같은 날 오후 5시 20분쯤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B 씨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C (61)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 흥덕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뒤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해 범행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돼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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