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면 20%가 넘는 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e스포츠 종목과 관련한 경기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은 대회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운영비용의 30%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김윤덕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경기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해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돼 게임산업과 e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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