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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