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두고 특수교육계는 해당 교사가 기준 인원을 초과한 과밀학급을 맡는 등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행 특수교육법상 초등학교 특수학급 1개 반당 정원은 6명인데, 당초 특수교사 2명이 특수학급 1개 반을 운영했던 해당 학교는 지난 8월 이후 A씨가 8명의 장애학생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등과 파악한 바로는 초임 교사였던 고인께서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로서 평소 과밀학급 학생 지도 부담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이에 학교와 함께 학급 수 증설 등 개선을 교육청에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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