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는 허브가 구축될 전망이다.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 및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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