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진정한 발명자 기재를 위한 발명자 정정 제도 개선 △정확한 발명자 식별정보(국적, 거주국 등)의 기재 및 △분할출원 심사순위 규정의 행정규칙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정한 발명자를 기재하도록 언제든지 가능했던 발명자 정정 시기를 일부 제한하고, 설정등록 이후에만 요구됐던 증명서류를 심사관의 심사절차 중에도 제출하도록 했다.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면서 발명자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 특허 출원서에 발명자의 '국적'과 '거주국(주소란에 기재된 국가)'도 필수 기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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