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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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尹 퇴진 투표 참여 독려' 전교조 위원장 수사 의뢰

교육부는 31일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 독려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 등을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전교조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 금지 및 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2일 홈페이지에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와 함께 추진하는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위원장 명의의 호소문을 게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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