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3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법원은 지난 1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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