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할 안전 조치는…개인정보위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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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가 지켜야할 안전 조치는…개인정보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신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를 31일 공개했다.

이 안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 처리 방법과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현행화했다.

먼저 개인정보 인증 수단의 선택 범위를 기존 3종(인증서, 보안토큰, 일회용 비밀번호) 외에도 문자메시지(SMS), 전화인증, 소셜 로그인 등 방식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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