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오는 11월1일부로 강화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전격적으로 발동했다.
이에 강화군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큰 접경 지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강화군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강화군은 위험구역 내 금지 행위로서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 전단 등 관련 물품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등을 금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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