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이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국내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을 연이어 발의한 가운데 법안 심사가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31일 정책이슈 보고서를 통해 "금번 정기국회에서 제대로된 망 무임승차방지법을 심사하고 신속히 처리돼 국회의 대표적 입법 성과로 기록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망사용료 관련 법안에 대해 "두 법안은 규정상 차이는 있지만 망 무임승차 방지라는 입법취지는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병합 심사를 통해 최상의 효과를 유인할 수 있는 법안으로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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