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다른 뜻이지만 '이승과 저승 사이 건설 현장'이 있다는 표현으로, 위험하고 열악한 건설 현장을 빗대어 하는 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각 현장에서 조합원 고용 배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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