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 해결 절차(ISDS) 사건 판정문의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판정문 공개 범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갈렸다.
재판부는 법무부 측에 론스타와 어떠한 내용으로 합의해 판정문 비공개를 결정했는지 관련 문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기로 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정문에 비공개 처리된 관련 책임자와 하나금융지주 관계자의 이름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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