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지정제→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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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 공고…"지정제→인증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보산진)오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하고 11월 29일까지 연구역량이 우수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병원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시설·장비 등)과 연구역량의 질(최근 3년간 병원 연구 실적 등)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받는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연구중심병원 인증제를 통해 연구하는 병원 문화를 정착시키고,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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