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31일 인권위 소위원회의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깬 것 아니냐는 지적에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8일 열린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 소위 구성위원 3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사건을 전윈위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법원에서도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소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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