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문체부는 조사단을 꾸려 협회의 규제와 선수 권리 보장을 검토해 선수들의 개인 후원 허용 및 국제 대회 출전의 자유 보장을 결정했다.
또한 협회 운영 실태 개선도 요구했다.
문체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협회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 내 이의 신청을 허용하고 국가대표 운영 지원 강화, 보조금법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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