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이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청구했다.
김씨는 2006년 9월 목포시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도주해 출소 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인용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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