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보석 석방..."보증금 3억 납부·증인 접촉금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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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보석 석방..."보증금 3억 납부·증인 접촉금지 조건"

법원이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을 허가해 풀려나게 됐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7월23일 구속된 후 약 3개월만이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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