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스포츠 대회 여는 국내법인, 세제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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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 대회 여는 국내법인, 세제혜택 법안 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31일 수도권 외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에 대한 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를 e스포츠 종목에 관련한 대회를 운영하는 국내 법인에 대해 경기 횟수 중 5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하면 운영 비용의 30%, 수도권에서만 열면 20%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으로 국내 기업이나 법인이 보다 쉽게 e스포츠 대회를 열고, 특히 지방에 더 많은 경기가 열리도록 하여 e스포츠의 전국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민간 영역에서 더 많은 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게 되어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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