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이자 연인인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가 첫 재판에서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계획성은 부인했다.
31일 의정부지법 제11 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공소 사실을 설명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로 범행 약 한 달 전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GPS(위치정보시스템) 장치를 설치해 동선을 파악해왔다"며 "범행 당일 피해자가 차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차 안으로 갑자기 밀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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