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라운딩을 했던 밤 12시에는 환자가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그 이후 낙상한 것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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