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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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요양병원 침대서 떨어져 숨진 환자…의사·간호사·보호사까지 '무죄'

광주지법 형사8단독(김용신 부장판사)은 3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와 간호사 B씨, 간호조무사 C씨, 요양보호사 D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에서 낙상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마지막 라운딩을 했던 밤 12시에는 환자가 안전바가 올라가 있는 침대에서 잠들어 있었다.그 이후 낙상한 것은 예견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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