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제대군인지원법·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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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제대군인지원법·참전유공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은 “현행 제도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참전유공자 예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참전유공자 수당의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먼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둘째 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에‘제대군인의 날’을 추가 지정하도록 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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