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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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효성 높인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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