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 개정안은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영향평가 수행 및 개선사항 이행 절차를 체계화한 것이다.
먼저, ‘평가기관 지정심사위원회’를 ‘개인정보 영향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을 확대한다.
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종전의 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뿐만 아니라, 영향평가의 품질관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